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
주민등록 초본 발급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공식 웹사이트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먼저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개인정보, 금융 정보(지급 받을 은행계좌), 거주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수령,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시 상담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경기도에 신청 기간 기준(예: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예: 2000년생 포함 만 24세인 경우)이 대상입니다. 단,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종료 후 주민등록 전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격 및 예외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거주 요건 경기도 거주 (신청기간 기준) 만 24세 청년 대상
연령 요건 만 24세 (2000년생 포함) 연령 충족 시 자동 대상
군 복무자 복무 중 또는 복무 종료 후 주민등록 전입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중복 지원 여부 타 시·도 청년 수당 미수령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기타 신청 대상자격 유지 중 기본소득 지급


✅ 지급 금액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청년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은 분기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지급 금액과 산정 방식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구분 지급 금액 지급 방식
분기별 250,000원 신청 → 심사 → 지급
연간 총액 1,000,000원 (4분기 기준) 분할 지급
사례 4분기에 연속 신청 시 총 1,000,000원 수령 가능
부분 신청 시 신청한 분기 수 × 250,000원 해당 분기만 지급
중도 탈락 시 해당 분기까지만 지급 이후 신청 불가


✅ 유효기간


지원금 신청은 매 분기마다 별도 공고 및 신청 기간이 공지됩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신청은 1월 초에, 2분기 신청은 4월 초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분기에만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연장이나 휴일로 인한 기간 연장 여부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신청 공고에 명시된 기간까지이며, 만료 후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종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