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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서류 발급받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확인, 최근 직장 퇴사일, 퇴직 사유 등의 항목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사진 또는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 및 향후 구직활동 계획 등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메뉴에서 '실업급여 신청' 항목을 찾아 단계별 화면에 따라 입력 및 제출을 진행합니다. 모든 입력 사항이 완료되면 접수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대상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최근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라면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자격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근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퇴사 사유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도급 종료 등 | 수급 가능 |
자발적 퇴사 | 폭행,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 | 심사 후 수급 가능 |
재취업 노력 |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활동 | 지급 요건 유지 |
구직등록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 수급 진행 가능 |
✅ 지급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50%~80%, 최저·최고 한도 설정됨)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평균 300만 원이라면, 일급 기준으로 나눠 50%로 환산 시 약 5만 원대의 지급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급 체계를 예시로 설명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실제 예시 |
---|---|---|
평균 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90일 | 300만 원 / 90일 = 33,333원 |
일 지급액 (50%) | 평균 임금 × 50% | 33,333원 × 50% ≈ 16,667원 |
일 지급액 (80%) | 평균 임금 × 80% | 33,333원 × 80% ≈ 26,667원 |
최저 한도 | 법정 최저 기준 | 일 3만 원 수준 |
최고 한도 | 상한선 기준 | 일 7만 원 수준 |
✅ 유효기간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수급 자격 인정일’이 결정된 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통상 인정일 이후부터 수급 기간이 계산됩니다.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인정일로부터 최대 270일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 활동이 늦어지거나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을 별도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사유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일 이후 즉시 구직 활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매월 정해진 횟수 이상 방문 또는 온라인 활동 확인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실업급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접수, 심사 중, 승인 등) 및 예정 지급일 등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보내는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도 상태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보낼 수 있는 증빙 서류 요청 등도 포함되니 꼼꼼히 챙겨보세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근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폭행, 임금 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서 심사받으세요.
Q2.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 인정일’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인정일은 보통 구직 등록일 또는 신청일, 심사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3 (심화).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며, 최저·최고 한도는 있나요?
답변: 지급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90일 × 지급 비율(50~80%)’로 산정됩니다. 법정으로 정해진 최저·최고 한도가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이를 벗어날 경우 한도 내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