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서류신청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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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온라인 신청의 첫 번째 단계이므로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m.work24.go.kr)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1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하고, 종료 후에는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m.work24.go.kr)


마지막으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신청은 매월할 수 있고,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 기한(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m.work24.go.kr, moel.go.kr)



✅ 대상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최소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단 무급휴일이나 자영업자 등 일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work24.go.kr)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최근 12개월 내에 연속 또는 합산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어야 하고, 사용일 수가 기준에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m.work24.go.kr)


항목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용직 기준 18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같은 자녀 대상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
신청 시기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제출 방식 온라인(고용24), 방문, 우편, 팩스
사업주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